1-2-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○ 외국인 근로자의 알선, 고용허가, 고용관리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 ○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○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등에 의한 고용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. ○ 전국 고용지원센터
1-2-2 한국산업인력공단 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도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제조업,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) 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전 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부터 고용허가서 발급, 근로계약 체결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,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 입국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립니다. 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○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
1-2-3 중소기업중앙회 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제조업종) 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제조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국내 행정업무를 도와드립니다. ○ 제조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합니다. 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○ 전국 중소기업중앙회
1-2-4 농협중앙회 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농축산업종) 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농축산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국내 행정업무를 도와드립니다. ○ 농축산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합니다. 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○ 농협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지원단
1-2-5 수협중앙회 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어업종) 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농축산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국내 행정업무를 도와드립니다. ○ 어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합니다. 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○ 수협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지원단
1-2-6 대힌건설협회 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건설업종) 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농축산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국내 행정업무를 도와드립니다. ○ 농축산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합니다. 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○ 농협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지원단
1-2-7 출입국관리사무소 ○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및 발급, 외국인 등록, 외국인 체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 ○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등록 및 고용 변동에 대한 접수 및 관리를 합니다. ○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