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고용지원 대행 서비스 

 

 

1. 외국인 고용이 처음인 경우

 

1. 외국인 고용이 처음인 경우

 

1-1 외국인 고용절차

 

내국인 구인 신청

 
 

 
 

고용허가서 발급 신청

 
 

 
 

근로계약 체결

 
 

 
 

사증발급인정서 발급

 
 

 
 

근로자 대한민국 입국

 
 

 
 

근로자 취업교육

 
 

 
 

사업장 인도

 
 

 
 

외국인 등록

 
 

 

 
   
 

1-2 외국인 고용기관

1-2-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
○ 외국인 근로자의 알선, 고용허가, 고용관리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
○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○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등에 의한 고용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.
○ 전국 고용지원센터

1-2-2 한국산업인력공단
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도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제조업,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)
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전 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부터 고용허가서 발급, 근로계약 체결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,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 입국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립니다.
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○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

1-2-3 중소기업중앙회
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제조업종)
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제조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국내 행정업무를 도와드립니다.
○ 제조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합니다.
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○ 전국 중소기업중앙회

1-2-4 농협중앙회
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농축산업종)
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농축산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국내 행정업무를 도와드립니다.
○ 농축산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합니다.
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○ 농협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지원단

1-2-5 수협중앙회
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어업종)
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농축산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국내 행정업무를 도와드립니다.
○ 어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합니다.
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○ 수협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지원단

1-2-6 대힌건설협회
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(건설업종)
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농축산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국내 행정업무를 도와드립니다.
○ 농축산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합니다.
○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중에 발생하는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 절차 업무 및 통역 등 각종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○ 농협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지원단

1-2-7 출입국관리사무소
○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및 발급, 외국인 등록, 외국인 체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
○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이후 외국인 등록 및 고용 변동에 대한 접수 및 관리를 합니다.
○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

   
 

1-3 외국인 고용신청

○ 외국인 고용 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○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어 외국인 고용신청을 하시고, 부여된 계좌에 수수료 및 취업교육비 납부와 동시에 절차가 진행됩니다.

   
 

1-4 외국인 고용비용

○ 외국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행정대행 수수료와 취업교육비가 있습니다.
  - 행정대행 수수료 :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, 근로계약 체결 등 외국인 고용을 위한 각종 행정대행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.

 

입국전 행정대행료

71,000원

입국후 행정대행료

102,000원

 

  ※ 입국전 행정대행료는 필수 비용으로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.
  ※ 입국후 행정대행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자만 비용을 납부합니다.
  - 취업교육비 :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후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.
  ※ 취업교육비 : 168,000원

   
 

1-5 외국인 고용 소요기간

○ 외국인 고용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행정절차 단계별로 외국인 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2개월~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○ 또한,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및 취업교육비 등의 비용이 반드시 먼저 납부 처리되어야 합니다.